“윈저 드셔야죠” 권하더라니… 뒷돈 152억 들인 영업 비밀

“윈저 드셔야죠” 권하더라니… 뒷돈 152억 들인 영업 비밀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5-23 23:14
수정 2016-05-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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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197곳 현금 공세·세금 대납… 디아지오 과징금 12억

유흥업소 지배인이 손님들에게 ‘윈저’를 적극 권한 이유가 드러났다. 윈저와 조니워커 등을 파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경쟁 제품을 다루지 않는 대가로 전국의 유명 유흥업소 197곳에 뒷돈을 주고 세금도 내주는 부당 지원을 해 온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아지오코리아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고객의 술 선택과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흥업소 대표나 지배인, 매니저, 실장 등 이른바 ‘키맨’들에게 현금 공세를 퍼부었다. 업소당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총 288회에 걸쳐 모두 148억여원을 지급했다.

또 2013년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유흥업소 69곳에는 세금 3억 6454만원을 보전해 줬다. 세금을 대신 내주기가 여의치 않을 때는 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세금 납부액 한도 내에서 빚을 갚아 줬다.

그 결과 윈저는 2014년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를 기록했다. 경쟁 제품인 임페리얼(28.0%)과 스카치블루(13.8%)를 넉넉하게 제쳤다. 특히 디아지오코리아는 비정상적으로 유흥업소 매출이 높았다. 매출의 89%를 유흥업소에서 올렸고, 가정용 판매는 10%가 안 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고객을 유인하는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동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디아지오코리아가) 고객 선택을 대신하게 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돈을 음성적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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