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란 진출 쉬워지고상호 금융상품 투자 가능

기업 이란 진출 쉬워지고상호 금융상품 투자 가능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5-01 22:58
수정 2016-05-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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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설립·운영비 송금 길 열려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지사 및 법인 설립·운영이 쉬워지고 이란의 우리나라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우리나라와 이란이 무역거래 때 사용해 온 원화계좌로 자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신문 2월 3일자 1면>

우리 정부가 2010년 9월부터 서방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달러화 결제 방식의 무역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양국의 수출입에 따른 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우리·기업은행에 개설했던 이 원화계좌로는 교역에 따른 경상거래 자금 이외의 송금은 불가능했다.

또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해제됐지만 달러화와 유로화 결제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이란에 현지 지사를 세우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인건비, 영업활동비 등도 원화계좌를 통해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번 거래 규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이란 투자는 물론 이란의 국내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란은 원화계좌를 증권 등 다른 계좌와 연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해 계좌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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