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펀드도 이동 대상… 은행 창구서 신청 가능

증권사 펀드도 이동 대상… 은행 창구서 신청 가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2-24 21:14
수정 2016-02-24 2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좌이동제 D -1… 활용법 문답

‘지금까지 연습이었다면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은행 창구에서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26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은행 창구에서 곧바로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각 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대거 출시하는 등 ‘고객 빼앗아 오기’ 경쟁이 치열하다. 계좌 이동 대상 계좌는 26억건, 금액으로는 800조원에 이른다. 계좌를 옮기려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3단계 계좌이동제라고 하는데 지난해 시작된 2단계와 달라진 것은.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전국 16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직접 계좌 이동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금융결제원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 즉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온라인 공인인증서 사용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이나 노인도 손쉽게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체 대상도 늘어났다는데.

-종전에는 보험·통신료·카드 요금·공과금 등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금·펀드·월세 등 거의 모든 개인 간 송금에 대해 조회, 해지, 변경이 가능해졌다. 증권사 펀드 역시 계좌 이동 대상에 포함됐다.

→어떻게 신청하나.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고 싶다면 B은행으로 가야 한다. 영업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A은행에 연결된 자동이체 거래가 B은행 계좌로 넘어온다. 물론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은행만 가면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지금은 단위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이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타행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능한 계좌이거나 펀드처럼 입금 시간에 제약이 있으면 시간대에 따라 조회가 안 될 수 있다.

→여기저기서 바꾼다고 하니 바꿔야 유리해 보인다. 어느 은행 상품이 유리한가.

-장이 열렸다고 무조건 물건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니듯 갈아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거래 통장에도 금리나 수수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계좌 이동을 해 버리면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새로 계좌이체를 걸어 놓을 상품이 기존 거래 은행보다 금리나 비용 면에서 유리한지, 기존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단골 은행에 불만이 많아 옮기고 싶은데 섣불리 옮겼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던데.

-은행 대출이 있는 사람은 대출받을 때 이른바 ‘옵션’이 걸려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래 고객이라는 점과 통신 요금·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하는 조건으로 A은행에서 0.4% 포인트 대출금리를 깎았다고 치자. 이럴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은행을 옮기면 0.4% 포인트 우대금리가 사라지게 된다. 즉 0.4% 이자를 매달 A은행에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거래 은행이 밉더라도 판단은 냉철하게 해야 한다.

→해지·변경 신청에 걸리는 기간은.

-자동납부 해지와 변경 등에는 2~5영업일이 걸린다. 자동송금 해지·변경은 실시간 처리된다.

→이동 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변하면 취소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자동송금 해지와 변경은 실시간 처리되기 때문에 당일 취소가 불가능하다. 최소 1영업일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