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허위사실 유포 혐의’ 前 직원 고소

포스코, ‘허위사실 유포 혐의’ 前 직원 고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2-15 19:35
수정 2016-02-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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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15일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직 직원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최근 면직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근무 기강을 훼손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하려 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A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도 부정적인 허위 사실을 문건으로 만들어 배포했다”면서 “해사(害社)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시킨 배후 인사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과거에도 인사 시즌에 유언비어와 음해성 제보가 쏟아져 회사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악의적 루머 유포는 회사가 지향하는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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