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8 22:38
수정 2016-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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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체 협약 새달 시행

지난해 말 효력이 소멸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운영 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 관계자들과 함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협약 최종안에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 협의회의 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특례는 금융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운영협약 공동 TF는 19일부터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5일 서초구 신반포로에 새롭게 문을 연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함께했다. 이 센터는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공 평생학습 공간으로 서초구가 조성한 시설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여해 센터 설립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 및 시설 라운딩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상담, 검사,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공공지원 공간으로, 단순한 학습 시설을 넘어 생애 주기별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초구 내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참여 등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 행사를 마친 뒤 이 위원장은 “이번 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라며 “서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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