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반해고 지침 방향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일반해고 지침은 해고 정당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요건을 추상적으로 ‘정당한 이유’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해고 정당성을 두고 노사 간 분쟁이 급증하고 근로관계의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문가 의견 궁금합니다
이기권(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용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해고 사유 근거를 명확하게 합의하고, 절대평가와 계량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평가제도를 마련할 때는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등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최하위 등급에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부정적인 입장도 내놓았다. 근로자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잘못된 평가제도의 남용으로 노사 관계가 파행으로 가는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는 “성과를 못 냈다고 근로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하위규정은 상위법에 비해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함부로 사용했다가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판례를 근거로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 교환을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까지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6가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사회적 합리성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상당히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문제”라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