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와 효력 없어…토지보상협의 등 후속조치 추진할 것”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담화문 발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12일 경북 영덕에서 치러진 민간단체 주도의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찬반투표로 인해 지역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며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월20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에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특히 군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1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총리 방문 때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정부와 한수원은 건설 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전소통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천432명 가운데 1만1천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자체 집계를 통해 투표자 수는 9천401명으로 투표율이 27.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이번 투표에 1만1천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천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찬반 단체에 따라 투표율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투표가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 것 같으며 투표 기간에도 선거 명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주민투표법의 기준을 준용해도 개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숫자마저도 찬반 단체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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