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800억 실명 전환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800억 실명 전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5-11-06 23:00
수정 2015-11-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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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상속 재산… 세무조사서 발견 신세계 계열사 37만주 정정 고시

이명희(72)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돼 있던 차명주식 800억원어치를 자신의 실명 주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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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신세계그룹은 6일 오후 7시 차명주식인 ㈜신세계 9만 1296주, 이마트 25만 8499주, 신세계푸드 2만 9938주 등 37만 9733주를 이 회장 실명으로 바꾼다고 정정 공시했다. 현 주가를 고려하면 주식 가치는 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주식은 이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이 물려준 차명 주식으로 지난 5월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세청은 당시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찾았고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신세계그룹은 차명주식이 고 이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며 20~30년 전에는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명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6년 차명주식에 대해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일부 남았던 것이 이번에 발견됐다”면서 “이번 실명 주식 전환으로 차명주식을 모두 정리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세계의 공시 위반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 검토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세계의 정정 공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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