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손익계산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5일 공개됨에 따라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라진 TPP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협정문 30개 부문(챕터)에는 한·미 FTA에 없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와 이미 체결한 FTA를 비교할 경우 자동차는 한·미 FTA의 관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철폐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승용차 5년 내, 화물차 10년 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지만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차 25년, 화물차 30년 등 최장 30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시장을 상당히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계, 전기·전자 분야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 준 것과 달리 한·미 FTA는 일부 가전제품이 10년에 걸쳐 철폐하게 돼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동남아 FTA로 체결돼 있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고관세 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투자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고 이미 상당 부분 선진화돼 있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상거래·지재권 中企 수출 확대 예상
전자상거래와 정부조달 분야는 일본, 멕시코, 브루나이, 베트남 등이 이미 체결한 FTA에서도 수용하지 않았던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TPP에서 수용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영기업과 환경(수산보조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지재권 등은 한·미 FTA보다 의무 규정이 강화됐다. 한·미 FTA 경쟁 챕터에서 따로 뺀 국영기업 부문은 관련 공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협정문은 국영기업을 정부가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50% 이상의 지배력을 가진 곳으로 규정했다. 해외에서 공기업이 무역 활동을 할 때 정부가 지원을 통해 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재권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약 시판 허가는 원개발자의 자료를 최소 5년간 보호하고 생물의약품은 8년에 상당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제약 개발이 많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하지만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재권 강화는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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