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과 아우디를 구입하거나 운용 중인 소비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차값을 돌려달라며 벌인 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독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2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8명으로 지난달 30일 1차 소송에 참여한 아우디·폭스바겐의 차주 2명을 포함하면 이번 폭스바겐 사태 관련 소송 인원은 총 40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어제까지 총 1000여명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올 정도로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우선 이번 2차 소송 이후 오는 13일 3차 소송을 비롯해 매주 추가 인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이번 사안에 해당하는 차량이 국내에 총 12만 여대라고 밝힌만큼 소송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소송은 우선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 혹은 렌탈로 이용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차량 매매계약 취소 혹은 최대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해배상에는 이번 사태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중고차 가격 하락), 추가 연료비, 디젤 프리미엄 500만~1000만원의 추가 가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
하 변호사는 “이번 폭스바겐 건은 제조사에서 고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것이 기존 (차량 리콜 관련)소송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라면서 “독일 본사에서도 문제를 인정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법무법인 바른은 독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2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8명으로 지난달 30일 1차 소송에 참여한 아우디·폭스바겐의 차주 2명을 포함하면 이번 폭스바겐 사태 관련 소송 인원은 총 40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어제까지 총 1000여명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올 정도로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우선 이번 2차 소송 이후 오는 13일 3차 소송을 비롯해 매주 추가 인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이번 사안에 해당하는 차량이 국내에 총 12만 여대라고 밝힌만큼 소송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소송은 우선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 혹은 렌탈로 이용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차량 매매계약 취소 혹은 최대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해배상에는 이번 사태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중고차 가격 하락), 추가 연료비, 디젤 프리미엄 500만~1000만원의 추가 가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
하 변호사는 “이번 폭스바겐 건은 제조사에서 고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것이 기존 (차량 리콜 관련)소송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라면서 “독일 본사에서도 문제를 인정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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