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9살 아동에 건보료 부과 논란

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9살 아동에 건보료 부과 논란

입력 2015-09-12 11:15
수정 2015-09-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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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판 일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부모없는 미성년자 소득없으면 건보료 부과 않기로

건강보험 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현재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A양과 B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했다.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참사로 부모를 잃고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건보료를 매긴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는 즉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하고,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에는 근로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생활수준 등을 따져 건보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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