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간소화… 18개월→10개월로
건축 허가·공장설립 승인·개발행위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돼 10만㎡ 규모의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행정절차가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을 위해 사전심의를 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전심의는 소규모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으로 실제 인허가를 받지 못해 투자 매몰비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1만㎡ 미만의 계획관리지역, 7500㎡ 미만의 생산관리지역, 5000㎡ 미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의 개발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사전심의 내용과 달리 사업지 위치가 바뀌거나 부지·건축면적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인허가과정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택지·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은 종전대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속한 인허가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각각의 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 위원회를 거치는 기간을 최소한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통합심의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며 인허가 유형이나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 위원은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인허가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중앙정부 차원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도록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결과를 행정기관들이 수락하면 인허가권자에게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세부절차, 유사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을 민원인에게 전자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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