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대부업체처럼 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합의를 거쳐 저축은행도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저축은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쉽게’, ‘빠르게’, ‘편하게’ 등 대출 신속성과 편리함을 부각시킨 표현도 광고에서 사라진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크송’과 대출을 상징하는 돈다발 사용도 금지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쉽게’, ‘빠르게’, ‘편하게’ 등 대출 신속성과 편리함을 부각시킨 표현도 광고에서 사라진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크송’과 대출을 상징하는 돈다발 사용도 금지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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