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합병’ 법정 공방 장기화할 듯

‘하나-외환 합병’ 법정 공방 장기화할 듯

입력 2015-07-03 09:25
수정 2015-07-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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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노조 ‘합병절차 중단’ 위한 항고 제기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의 합병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서울중앙법원이 취소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 측은 또 하나금융을 상대로 ‘2.17 합의서 위반행위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은행의 통합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올 9월 이전에 통합작업을 마무리하려던 하나금융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9월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2천754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 간 합병 시 저당권 명의변경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9월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와 관련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보자는 취지에서 항고를 결정했다”며 “가처분 기각 사유 중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본안소송을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외환노조는 “좀 더 엄밀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측은 외환노조의 소송에 대해 “다소 황당하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오는 6일까지 대화를 진행한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노조 측 입장을 받아들여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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