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해외 분실 휴대전화 부정사용 요금 30만원 초과 금액 보상

LG유플러스, 해외 분실 휴대전화 부정사용 요금 30만원 초과 금액 보상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5-06-22 23:36
수정 2015-06-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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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뒤 발생한 ‘내가 쓰지 않은 요금’을 일부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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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은 모두 면제된다. 1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면 고객은 30만원, 통신사가 나머지 7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 서비스는 보험료가 따로 없고 고객이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된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거는 음성통화나 데이터 사용, 문자메시지, 장문메시지서비스(MMS)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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