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년 60세·임금피크제 내년 도입

대한항공 정년 60세·임금피크제 내년 도입

입력 2015-03-24 00:18
수정 2015-03-24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금 56세부터 전년보다 10% 깎여… 퇴직금 중간 정산 등 적용 불이익 없게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상과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 대한항공은 정년을 만 56세에서 60세로 4년 연장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임금이 전년보다 10% 깎이는 구조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원이 대상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 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은 조종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도 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별도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3-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