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들어간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량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 e-사전 정보 서비스’(ezcos.mfds.go.kr)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검색창에 원료의 한글 표준명이나 영문명 CAS No.(미국 화학회에서 화합물마다 부여한 일련의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사용량 제한 원료의 사용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5-03-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