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제주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롯데, 제주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5-02-28 00:26
수정 2015-02-2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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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운영… 업계 1위 굳히기

롯데면세점이 다음달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제주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최근 인천공항면세점 운영권 절반을 차지한 데 이어 국내 면세점 사업의 1위 자리를 굳혔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21일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롯데면세점을 다시 선정했다.

롯데 측은 “새 면세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지 법인 설립으로 면세점 운영에 따른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기로 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 기간을 가진 뒤 특허를 받아 앞으로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롯데는 현재의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제주로 매장 위치를 바꿔 특허 신청을 냈다. 이번 특허 신청에는 롯데와 함께 호텔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현재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은 제주시와 서귀포에 1개씩 면세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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