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유소 불공정 제소에 알뜰주유소 “무고” 반박

일반주유소 불공정 제소에 알뜰주유소 “무고” 반박

입력 2015-02-24 13:46
수정 2015-02-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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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데 대해 알뜰주유소협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24일 “주유소협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합법을 불법인양 제소해 무고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경고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달 12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알뜰주유소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와 해명자료를 통해 주유소협회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국내석유수급 및 가격정보관리규정’을 만들어 비공개 정부가 내부에서 활용되는 것을 차단했고,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에 목적이 있어 다른 주유소의 판매량과 가격 등 영업정보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가짜를 취급하지 않은 주유소는 누구나 알뜰주유소 참여가 가능해 공정거래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알뜰주유소의 소득세·지방세 감면 혜택은 작년 말 종료됐고, 3년간 136억원의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유가 인하 및 물가 안정으로 연간 50조원 상당 효과가 국민 전체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알뜰주유소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천500곳 이상이 참여해 제5폴 주유소로 경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때 자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묘한 기름값’ 발언 후 기름값을 잡으려고 추진된 대표 정책으로, 석유공사가 입찰을 통해 기름을 대량 구매한 뒤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주유소에 공급해 판매가를 낮춘다.

지난주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411.1원으로 가격이 가장 비싼 SK에너지의 평균값보다 56.2원 저렴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알뜰주유소 1천3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1천136개로 전체 주유소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협회는 한국주유소협회장이 재선을 위해 선거를 앞두고 인기몰이용으로 석유공사를 제소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공정위 제소가 작년 11월 이사회에서 논의돼 추진했을 뿐, 26일 열리는 협회장 선거와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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