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사전승인없이 외부강의…출장비도 챙겨”

“심평원 직원 사전승인없이 외부강의…출장비도 챙겨”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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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심평원으로부터 ‘2013 방만경영점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심평원이 외부 강의료 기준을 넘어선 강의료를 받은 약제관리실 직원 등 19건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2년에는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직원 3명에 주의 조처를 내렸고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해왔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도 주의 조처를 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여비 지급 기준은 강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 거리, 시간, 일수 등에 관련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직원들은 강의 수당을 받고도 출장 여비를 중복적으로 챙겨온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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