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소비자가 유료방송사에 잘못 냈거나 과다 납부해 돌려받아야 할 돈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료방송사에 대한 과·오납으로 환급되지 않은 돈이 105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형태는 이중 출금, 서비스 해지 후 선납금 미반환 등으로 다양했다.
업체별로는 씨앤앰이 28억8천870만원으로 가장 많고 티브로드 22억2천700만원, 현대HCN 16억500만원, CJ헬로비전 15억3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있어 이 돈은 사실상 주인 없는 ‘눈먼 돈’이 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미환급금 발생 뒤 5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사업자들의 영업외 수익이 된다.
유 의원은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등록, 채권 추심 등 체납금 회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반납해야 할 돈에는 무신경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료방송사에 대한 과·오납으로 환급되지 않은 돈이 105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형태는 이중 출금, 서비스 해지 후 선납금 미반환 등으로 다양했다.
업체별로는 씨앤앰이 28억8천870만원으로 가장 많고 티브로드 22억2천700만원, 현대HCN 16억500만원, CJ헬로비전 15억3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있어 이 돈은 사실상 주인 없는 ‘눈먼 돈’이 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미환급금 발생 뒤 5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사업자들의 영업외 수익이 된다.
유 의원은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등록, 채권 추심 등 체납금 회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반납해야 할 돈에는 무신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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