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과징금 19억원…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겨

카페베네 과징금 19억원…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겨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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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중 최고액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천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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