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이후로… 6개월간 협의 계속
한국의 불법 조업국(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졌다. 까딱하면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돼 국내 수산물의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뻔했던 정부는 한시름 놓게 됐다.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의 마리아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이날 현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6개월 동안 한국과 EU 간에 진행 중인 불법 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불법 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한국이 보여준 불법 어업 근절 대책 및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기능 강화 등 불법 어업 근절 관련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최종 평가를 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9월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4개월가량 미뤄지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EU와 충분한 협의 시간을 갖게 됐다. 불법 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며 우리나라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EU로 수출하는 어획 물량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위성을 이용한 전자조업일지 시스템을 구축해 원양어선의 어획 실적 보고 주기를 월 1회에서 일일보고 체제로 전환하는 등 불법 조업국 지정까지 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7-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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