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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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제안… 현대기아차·르노삼성 등 촉각

한국GM이 완성차 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제안을 노조에 건넸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한국GM의 이번 결정은 다른 완성차 업계와 타 업종 대기업의 임단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지난 17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GM 측은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한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1일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연 7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향후 연장, 심야, 휴일근로 수당 등을 확대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단 명절 휴가비나 기술수당 등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GM이 돌연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임단협 결렬로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엄청난 생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GM은 지난해 말 GM 본사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하면서 올 상반기 수출량이 전년대비 54.5%나 줄어드는 등 회사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GM노조는 “다른 회사보다 먼저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단 통상임금 확대안은 오는 8월 1일이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다음주에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GM의 결정에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진행 중인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 한국GM과 일대일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사 원칙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도 “아직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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