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존폐 놓고 12일 공청회

통신요금 인가제 존폐 놓고 12일 공청회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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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존폐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는데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가제를 유지하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시장 지위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려면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후발 사업자는 “인가제를 없애면 가입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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