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에 요금미터기·카드결제기 달아야

민간구급차에 요금미터기·카드결제기 달아야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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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도입…필증 붙여야 운행 가능

정부가 의무 신고제를 통해 민간 구급차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그동안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이송료·인력 등 서비스 관련 일부 기준은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방향의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는 반드시 신고를 거쳐 필증을 받고 운행해야한다. 이미 등록된 구급차는 시행(6월 5일) 이후 3개월안에, 시행 후 등록하는 구급차는 등록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다. 또 점검을 통과해 받은 신고(허가)필증은 구급차에 항상 붙어있어야 한다.

아울러 환자 이송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의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요금을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를 둬야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송(처치)료는 현재에 비해 50% 정도(기본료 기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하면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3만원에 10km 초과시 1km당 1천원,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7만5천원에 10km 초과시 1km당 1천300원을 내야한다.

개정 전 요금은 ▲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2만원·10km 초과시 1km당 800원 ▲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5만원·10km 초과시 1km당 1천원 수준이었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씩 모두 24명을 두도록 규정한 인력 기준도 ‘각 8명·총 16명’으로 낮춰졌다. “현실에 맞지 않아 감독이 어렵다”는 시·도 등 자치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까지 태우기에는 이송료가 너무 적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료를 현실화했다”며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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