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본격화…난항 예고

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본격화…난항 예고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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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험, 건정심 구조개편 의정합의 비판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간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지급할지를 두고 가격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20일 수가계약 협상을 담당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했던 의사협회를 달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를 의료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데 대해 건보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건정심은 어떤 질병에 대해 보험적용을 해줄지를 정하는 요양급여 기준과 건강보험료율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은 물론 의사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험수가를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공급자 편향의 수가 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며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복지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은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건정심이 가진 수가 결정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의협,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약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해마다 가격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으로 넘어가 건정심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상 매년 10월에 시작해 그달 안에 수가 협상을 끝내게 돼 있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수가 협상 시기가 매년 5월 말까지로 협상시기가 앞당겨졌다.

복지부는 수가 협상이 무산되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내년도 요양기관별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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