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점 찾아야”

“고객정보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점 찾아야”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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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고객정보가 기업의 영업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수집·이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19일 금융정보학회·금융소비자학회·금융연구원이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신용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진행되는 개인정보 관련 논의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보수집과 활용의 동의 방법 자체가 적절한가에 이견이 많다.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 관련 고지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알 수 없고, 고객들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도 습관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

고 변호사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동의 방법, 문구의 구체성 등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의 제도 개선 논의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도 한계다.

그는 또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정보유출 사태 직후 중단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창조경제의 중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그는 “고객정보가 금융사의 상품개발과 신용평가 등 기업 영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신용정보 축적은 비용이 허락하는 한 광범위하고 지속적·다면적으로 하는 것이 정보 활용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신용정보는 정보 주체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사용돼야 한다”며 “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거래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는 것도 피해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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