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내일부터…과태료 부과는 1월2일 적용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내일부터…과태료 부과는 1월2일 적용

입력 2013-12-15 00:00
수정 2013-1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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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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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하루 전인 15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상점이 문을 열어 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내일부터 문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시작된다.단,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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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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