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회원 거래조건 변경 고지 강화한다

카드업계, 회원 거래조건 변경 고지 강화한다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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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카드사들이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 카드 갱신발급, 수수료율 변경 등 거래조건을 바꿀 때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를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월 말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맞춰 보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앞으로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때 해당 회원에게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카드 갱신 발급과 관련해서는 ‘갱신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에 대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약관 변경 때 카드사별 방식에 따라 1개월 이전에 사전 고지하던 절차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가운데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됐다.

아울러 카드사가 각종 요율, 수수료, 신용공여기간 등 거래조건을 바꿀 때의 통지 절차도 강화됐으며 카드 모집자의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할 때와 연회비 등 카드 거래조건을 소개할 때의 설명 의무 규정도 보강됐다.

또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해 환급하던 조항을 ‘일할’로 계산해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카드의 분실·도난시 회원이 전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회원의 일부 또는 전부 책임부담’으로 개정했다.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등 카드사의 경과실이 있을 때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현실을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와 카드업계는 2008년 1월부터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2010년 4월 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고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1차 약관 개정이 있었으며 지난 2월에는 연회비 반환 의무화·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명확화를 골자로 한 2차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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