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한 ‘소셜커머스’

소비자 우롱한 ‘소셜커머스’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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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티켓몬스터 등 4개사 할인율 부풀리고 가격 속여

일반 인터넷 쇼핑몰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해 온 ‘소셜커머스’(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실제로는 할인율을 마구 부풀리고 가격을 속여온 사실이 적발됐다. 또 소셜커머스 상품 10개 중 3개가 할인율을 부풀려 판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국내 4대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쿠팡 2500만원, 티켓몬스터 1500만원, 위메프 800만원, 그루폰 300만원 등 총 5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명과 가격 정보만을 간략히 표시한 첫 화면에 사실과는 다른 거짓 정보를 올려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를테면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여행·레저 코너 첫 화면은 ‘펜션 및 무한리필 바비큐 패키지’ 상품을 56% 할인가인 3만 5000원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정작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는 바비큐를 제외한 숙박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숙박에 바비큐를 포함하려면 5만원을 추가해야 한다. 이런 수법을 썼다가 적발된 경우는 쿠팡 44건,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 총 123건이었다. 대인·소인 가격 중 소인 가격만을 첫 화면에 표시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의 조치와 별도로 소비자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이날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상위 3곳이 판매한 80개 상품을 이달 1~10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30.0%인 24개가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4개 상품 중 할인율 차이가 가장 높은 것은 최고 55.4% 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쿠팡이 판매한 이유식 밀폐용기 세트는 기준가 2만 7000원, 할인가 9900원으로 63%의 할인율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용기업체의 온라인몰에서 6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할인율은 7.6%에 불과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치를 부풀렸다.

2010년 처음 생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공동구매를 이용한 가격 할인 방식으로 인기를 끌며 급성장해 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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