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축산물 검사과정에서 정해진 검사방법과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대조시험을 빼먹은 검사기관 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축산물 등의 위생과 품질을 검사하는 시험·검사기관 39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기관 8곳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약처의 지정 시험·검사기관 125곳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높은 곳으로, 업종별로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0곳,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4곳,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3곳이었다.
이 가운데 대조를 위해 시료를 넣지 않고 진행하는 ‘공시험(Blank Test)’을 하지 않거나 규정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은 식품위생검사기관 2곳, 부적합 검사결과를 늦게 통보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곳 등 총 3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은 기관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식품, 의약품, 축산물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축산물 등의 위생과 품질을 검사하는 시험·검사기관 39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기관 8곳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약처의 지정 시험·검사기관 125곳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높은 곳으로, 업종별로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0곳,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4곳,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3곳이었다.
이 가운데 대조를 위해 시료를 넣지 않고 진행하는 ‘공시험(Blank Test)’을 하지 않거나 규정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은 식품위생검사기관 2곳, 부적합 검사결과를 늦게 통보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곳 등 총 3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은 기관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식품, 의약품, 축산물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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