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바운스백 특허’ 애플 손 들어줘

日법원 ‘바운스백 특허’ 애플 손 들어줘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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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인정

일본 법원이 ‘바운스백’ 특허를 놓고 애플 측의 손을 들었다. 도쿄지방법원은 21일 삼성전자가 일부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바운스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약 1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바운스백 특허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볼 때 끝 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 나와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인 갤럭시탭7 등이다. 바운스백 특허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소송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애플은 바운스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징적인 기능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삼성은 “새로운 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특허와 관련된 판결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서 지난해 8월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애플 바운스백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하면서 삼성전자가 배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3-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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