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쓰리원 횡령 혐의로 주권 거래정지”

거래소 “쓰리원 횡령 혐의로 주권 거래정지”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거래소는 10일 쓰리원의 관계자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쓰리원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쓰리원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권 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쓰리원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회삿돈 7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