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할인표시’ 멜론ㆍ올레뮤직에 공정위 제재

‘눈속임 할인표시’ 멜론ㆍ올레뮤직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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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기만적인 방식의 할인표시로 소비자를 유인한 멜론 운영업체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올레뮤직 운영업체 KT뮤직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500만원씩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해 할인 판매하는 음원상품을 ‘멤버십 50% 할인’, ‘올레클럽 30% 할인’ 등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표시했다.

특히 멜론은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까지만 가능한데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엠넷을 운영하는 CJ E&M이 지난 1월 최저가가 아닌데도 최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

멜론과 엠넷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소리바다가 이들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했는데도 자사상품이 모든 음원 사이트 중 최저가라는 광고를 계속했다.

공정위는 또 멜론이 유선전화로만 탈퇴 신청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공정위는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계약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 멜론, 올레뮤직,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5개 음원 사이트 운영업체 모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이후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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