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폐기물 배출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입찰담합’ 폐기물 배출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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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준설토 폐기물의 해양배출용역 입찰을 담합한 이엔에프 등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사는 2011년 11월 대우건설이 시행한 준설토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이엔에프-신대양 컨소시엄으로 정하고 입찰에 써낼 금액까지 미리 합의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통상 1㎡당 4천원대 선에서 결정되던 준설토 처리용역 낙찰가는 1㎡당 6천800원 수준으로 높게 낙찰됐다.

공정위는 담함에 따른 부당이득이 8억2천7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엔에프에 과징금 5천900만원을, 나머지 5개 업체에는 각각 500만∼2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은 관련법에 따라 권역별로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으며 2011년 11월 입찰 당시 19개사(현재 11개사)가 등록돼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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