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파견근로자 연금·고용보험 중복가입 면제

韓中파견근로자 연금·고용보험 중복가입 면제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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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는 현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서명한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지난달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이르면 다음달부터 발효된다고 18일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상대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본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증명서를 내면 현지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 현지 채용근로자는 5년까지이고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협정 발효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3천억원이 줄고, 국내 기업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고용자 부담금 1천5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중국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된다.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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