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작게 해준다’…피부ㆍ체형관리 허위광고 제재

‘얼굴 작게 해준다’…피부ㆍ체형관리 허위광고 제재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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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업체에 무더기 시정명령ㆍ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13개 피부ㆍ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개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이다.

이들은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다.

”15% 얼굴 축소를 책임지겠습니다”, “얼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요없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다.

허위ㆍ과장광고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A씨는 180만원을 주고 얼굴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았는데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으나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부는 처지는 등 상태가 더 나빠졌다.

공정위는 “관리 전후 얼굴 비교사진은 사진 촬영 각도나 거리에 따라 얼굴이 크거나 작게 보일 수 있다”며 “다리교정 사진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붙이는 등 ‘꼼수’를 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정부에서 피부ㆍ체형관리업체의 부당광고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엄중하게 감시ㆍ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ㆍ체형관리 관련 상담은 2009년 2천720건에서 2010년 3천812건, 지난해 4천312건, 올해 1~11월 4천266건으로 급증했다.

상담의 60%가량은 피부ㆍ체형관리 불만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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