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회사대표 등 5명 검찰에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 회사대표 등 5명 검찰에 고발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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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되지 않은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대표 이사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였던 글로윅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P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P씨는 2010회계연도 결산실적 외부감사 결과 글로윅스가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다.

P씨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0년 12월 14일부터 21일 사이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돼 있던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 516만주를 팔아 11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글로윅스는 그 해 12월2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때문에 작년 6월29일 상장 폐지됐다.

증선위는 또 주가 변동이 심한 정치 테마주 12개에 대한 시세조종혐의로 일반 투자자 두 명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했다.

전업투자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매일 여러 개의 정치 테마주 종목을 차례로 옮겨가며 초단기 매매를 반복하면서 3억5천여만원과 1억4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던 모 회사 임직원 등 3명은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175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됐다.

이밖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에 과태료 1천200여만원을 부과했고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면약정 사실을 적지 않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6개월의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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