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해놓고 단속 안하는 이유는

금연구역 지정해놓고 단속 안하는 이유는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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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부족 타령하며 금연 단속 손놔

길거리 금연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길거리 금연조례를 잇따라 제정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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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간접흡연 피해 방지(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2년만에 제정된 것이다. 또 지난 7월 2일에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85개 지자체가 올 상반기까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244개 지자체 중 3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지자체들은 조례에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길거리 금연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전문 단속인력 채용과 홍보 등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마다 수억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길거리 금연단속을 실시한 울산시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전문 단속인력 대신 보건위생과 직원 2명을 단속에 투입했다. 이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울산대공원, 태화강대공원 대숲공원, 문화공원 등 3곳을 다른 업무를 하는 도중 틈틈이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만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도 없다. 예산을 확보해 전문 단속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일부터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 등 2곳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단속 중인 인천시의 경우 단속실적이 지금까지 2건에 불과하다. 전문 단속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공무원 3~4명이 조를 지어 주 3회 단속 중이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길거리 금연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측은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금연구역만 지정할 경우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금연단속 관련 예산 확보를 전제로 오는 9월 금연구역을 지정해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1일부터 길거리 금연단속에 들어간 대구 중구는 올해 추경으로 1000여만원을 확보했으며 단속구간도 동성로 292m로 당초보다 대폭 줄였다.

대구 한찬규기자·전국종합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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