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석유 혼합판매’ 단계적 시행

주유소 ‘석유 혼합판매’ 단계적 시행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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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격인하·정유사 독과점 해소 기대

8월부터 한 주유소에서 다른 회사 제품이나 수입 석유 등을 혼합해서 파는 석유제품 혼합판매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정유사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인하와 고질적인 정유 4사의 독과점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마련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시행방안에 대해 정유4사와 협의를 끝냈다고 1일 밝혔다.

‘혼합판매’는 폴사인(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오일 등 정유 4사 간판)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유사-주유소 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으로 일정 부분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유소는 정유4사뿐 아니라 수입제품도 판매할 수 있어 혼합판매 비율만큼 새로운 경쟁영역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또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폴사인 주유소라도 희망하는 경우 혼합판매가 가능해 전량구매계약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8-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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