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활동 방해 삼성전자 4억 과태료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 삼성전자 4억 과태료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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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이 시간을 끄는 동안 사무실 내 PC를 바꿔치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던 삼성전자가 법적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CJ제일제당에 부과됐던 역대 최고액(3억 4000만원)보다 6000만원 많은 액수로, 법적 최고 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지난해 3월 24일 휴대전화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공정위 요원들의 조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50분 가까이 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켰고, 다른 직원들은 전무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가 있는 PC 3대를 다른 것으로 교체했다.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는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출장 중인 것처럼 위장, 조사를 회피했다.

삼성전자는 미리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으며, 용역업체에는 “잘 대처했다.”고 칭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 요원들이 철수하자 숨겼던 PC에서 조사 대상 자료를 전부 삭제했으며, 방해 행위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위 임원들이 직접 지휘를 하며 조사를 방해한 만큼, 최고 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 15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삼성전자에 과징금(142억여원)을 부과하면서 조사 방해에 따른 가중치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사 방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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