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면전’

악덕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면전’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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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업 관리시스템 개발 서울 강남·서초구부터 가동키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는 악덕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전에 들어갔다. 거액의 세원을 찾고 영세상인 등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상가 임대차 과정의 탈세를 추적하는 첨단 ‘부동산 임대업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이번 주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가동한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임대로 막대한 부를 쌓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분야별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동 청장이 최근 간부회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 활동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우선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 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 임대업 관리 시스템’을 이번 주에 가동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 사업자다.

서울 강남·서초구는 고소득 임대업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의 한 임대사업자는 15층짜리 건물을 소유·관리하면서 임대계약서를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5년간 32억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배우자, 자녀에게 불법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국세청은 600여건의 임대계약서와 금융 조사를 통해 이런 탈세 사실을 확인하고 5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 현황 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운영 성과를 연내에 분석,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전에 임대·전대 계약서를 확보, 본조사 때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 누락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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