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화장품 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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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제뿐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3가지뿐입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일 화장품 구매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교재를 발간하고 전국 9개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재에는 화장품 구입 시 주의사항이 들어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용기와 포장에 기재된 성분과 사용 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3가지뿐이다.

또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습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을 닫고,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일회용 도구를 이용해 사용하며, 퍼프·아이 섀도우팁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말린 뒤 사용해야 한다.

교재에는 또 화장품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도 담겼다.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식약청·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하고, 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소견서·패치 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무료 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새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모두 신고하고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환불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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