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발효돼 현지 공동제작땐 세 감면·보조금… 합작 활성화 기대
아이돌 그룹들의 프랑스 공연 이후 유럽으로 확산되는 K팝 열풍이 내달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FTA의 발효와 동시에 양자 간 문화협력 의정서도 효력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정서는 양자가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 시청각물을 공동제작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국내물로 간주되면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산 제작물에 대한 스크린쿼터, TV 배정시간 제한과 같은 EU의 장르별 쿼터 제도의 제약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한류붐을 계기로 한국과 EU와의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영화, 드라마 등 한국적 특성이 내포된 시청각물의 유럽 진출이 쉬워져 시장 개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제작물이 EU에서 공동 제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 측 기여도가 애니메이션 35% 이상, 기타 시청각물 3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EU 국가가 애니메이션에 3개국, 기타 시청각물에는 2개국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K팝으로 달아오른 문화 한류를 토대로 문화상품 수출, 현지 합작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최근의 한류 붐을 긍정적 분위기로 인식하고 다른 FTA 체결 시에도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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