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매몰지(구제역·AI) 사전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직원이 참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몰지 실명제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장마철 집중 호우와 일시적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된다.
2011-06-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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