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 유지”

김석동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 유지”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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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3일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은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권 예금보호 한도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금보호한도를 늘리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상승하고 대출이자도 올라간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은 일단락됐다“면서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저축은행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와 관련,”가지급금 한도를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 확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사무소나 지점 개설 우대 조치로 과당경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임에 틀림이 없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도 현안과제라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경제정책포럼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진 원인은 저축은행에 돈이 많이 쌓이다보니 대출처를 찾지 못해 무모하게 대출했기 때문“이라며 ”오랜 전부터 예측됐는데 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냐“고 지적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가지급금을 2천만 원으로 묶지 말고 수요에 따라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면서 ”5천만 원 이상 예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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