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율 6%로… 116만명 25% 감면
‘친(親)서민’은 세제개편안에도 흔적을 남겼다. 서민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장애인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감면 제도 대부분은 일몰이 연장됐다. 하지만 친서민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듣던 제도들도 일부 연장됐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6%로 인하돼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약 116만명에 이르는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서 주당 20시간(방학 때는 주당 40시간) 이내 노동의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30%씩 세금 우대를 해주는 제도는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음식·숙박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2.6%로, 나머지 개인사업자는 1.3%로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700만원으로 유지된다. 식당 주인에 대해 농수산물 구입 금액의 108분의8(7.4%)을 공제해 주는 제도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음식업의 기본공제율이 103분의3(2.9%)임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에게는 괜찮은 혜택이다.
65~70세의 농민이 은퇴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을 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100% 깎아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된다. 농업용 면세유 대상에 동력제초기와 농업용로더도 추가된다. 장애인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친서민 기조 덕에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가 살아남는 폐해도 나타났다. 2009년까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밀린 세금(500만원 한도)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경제위기를 감안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2010년까지 딱 1년만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정밀한 효과 검증도 안 된 제도를 2년 연장키로 했다. 체납한 세금을 아예 없애 준다는 측면에서 성실 납세의무를 훼손하는 사례로 비판받았지만 ‘친서민’ 바람을 타고 연장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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