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4개기업 3392억 추징

역외탈세 4개기업 3392억 추징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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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를 가장해 회삿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수천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기업과 사주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와 홍콩 등지의 해외계좌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통해 불법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사주를 조사, 탈루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고 3392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A기업의 사주는 홍콩과 필리핀 등지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세를 탈세했다가 2137억원을 추징당했다. 역외탈세 조사에 따른 세금 부과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국세청은 ▲해외법인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등에 몰래 숨기거나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고 ▲기업자금을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쓰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숨기는 등 수법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사상 최초로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를 조사, 입출금 내역과 계좌잔액 총 1억 3000만달러를 확인했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이번에 확인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 탈세 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로 출범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해외 정보수집요원 파견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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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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