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자정까지 입금 연체이자 NO

대출원리금 자정까지 입금 연체이자 NO

입력 2010-03-01 00:00
수정 201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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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대출원리금을 납부일 자정까지 입금하면 연체 이자를 안 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거래 편익을 위해 영업시간이 끝난 뒤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기업·부산은행과 수협은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고객의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재 오후 6시~9시30분에서 자정으로 3월말까지 늘릴 예정이다.

국민·우리·외환·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6월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오후 5~11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입금 처리가 최대 7시간 늘어난다. 이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 결제 계좌를 통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 계좌로 자동 납부할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원리금을 낼 때도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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